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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 없는 서민주거안정 유도책, 기대 못미처


입력 2014.09.01 11:34 수정 2014.09.01 11:3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임대주택 확보·임대리츠 지원강화·주택기금 대출 등 정책 방향 고수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확정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변화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는 손질해 회복국면에 접어든 주택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시장기능을 활용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간다는 큰 틀의 기존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LH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이사철 전세값 상승에 대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구입자금을 통해 전세를 매매로 전환을 지원한다.

올해 중으로 총 9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호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미분양 주택의 전세활용 시에는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000∼4000억원→2000∼5000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한다.

또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 리츠 지원을 강화하고 준공공임대 등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 가구), 민간제안리츠(최대 2만 가구), 수급조절리츠(1만 가구) 등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 리츠의 주택기금 융자를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해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부문에서는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 지원 대상 규모를 5가구에서 10가구로 확대한다.

면적기준 초과로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재의 국민주택의 경우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융자지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지원방안도 강화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의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저리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도 0.2%p 인하(2.8%~3.6%→2.6%~3.4%)한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한다. DTI 60% 이내에서 LTV 70%(시중은행 동일)까지 적용하되, DTI 80%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키로 했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0.1%~0.2%p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서민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상향 시기나 폭, 전환이율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억원→4억원, 기타 2억원→3억원)한다.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로 올리고,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감면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 표명에도 세부적인 금리 요율 인하나 부분적인 세제감면 등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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