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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믿고 음주운전한다고?" 자기부담금 부담될껄


입력 2014.08.24 08:00 수정 2014.08.24 08:11        윤정선 기자

상대 대한 피해는 보상…최대 2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 물려

앞으로 구상금액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한 시간이 채 안 돼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A씨의 차량은 앞 차량을 박고 멈춰 섰다. 사고로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 후방 범퍼도 심하게 훼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였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음주 후 운전했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피보험자)가 술 마시고 운전대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만 믿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구상금액이 현행 최대 250만원에 400만원으로 1.6배 커지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치료와 손해의 보전이 필요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가 차주에게만 발생하고 신체상해와 관련이 없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내야 한다. 사망이나 부상과 같은 대인사고에서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50만원이다. 만약 A씨의 사례처럼 사람과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25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현행법상 보험사는 최대 250만원까지 피보험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벼운 사고로 보상 이후 피보험자에게 받은 돈이 남았다면 보험사는 보상금액을 빼고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일정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물린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손해보험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보험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크고 억울한 사고"라며 "이 때문에 형사상 합의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금을 통해서 이를 메우고자 보험사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는 지급기준으로 민사상 합의를 거쳐 보험금을 챙겨준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구상금액을 대인피해에 최대 300만원, 대물피해에 100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벌금과 별개로 최대 400만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5배 늘어 1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여년 만에 책임보험 피해한도를 올리는 대신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법을 개정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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