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게...강제추행 추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검찰은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모 병장(25)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모 일병(20)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 이 병장 등 4명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이어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거나 종교 행사 참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검찰단은 윤 일병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은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총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하모 병장(22), 이모 상병(22), 지모 상병(20) 등 병사 3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모 하사(22)는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폭행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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