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 보험가입 지원방안 마련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 설치
앞으로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꺼렸던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와 지자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이다. 전체인원의 6.1%에 불과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간 보험사는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기간(1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꺼렸다.
삼성화재의 경우 가입기간 55일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을 보장시 1인당 1500원 수준이다.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단기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돼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방서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정규직의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의 수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