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알바라서" 수상안전요원 상해보험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4.07.24 13:25 수정 2014.07.24 13:32        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 보험가입 지원방안 마련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 설치

앞으로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꺼렸던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와 지자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이다. 전체인원의 6.1%에 불과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간 보험사는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기간(1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꺼렸다.

삼성화재의 경우 가입기간 55일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을 보장시 1인당 1500원 수준이다.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단기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돼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방서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정규직의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의 수혜 대상이다.

손해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시·군 지역 소방서나 지자체 소속으로 편성돼 지역별로 편차도 큰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과 계곡 등이 많은 경기, 강원지역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의 가입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키로 했다. 이 곳에서 해당 지자체와 소방본부에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인수토록 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키로 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한 일괄가입이나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해당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가 궁금할 경우 손해보험협회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02-3702-8630)이나 손해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재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