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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핵이빨 사건' 수아레스 항소 기각


입력 2014.07.11 10:27 수정 2014.07.11 10:46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서 키엘리니 치아로 가격

FIFA가 수아레스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방송화면 캡처)

국제축구연맹(FIFA)이 루이스 수아레스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FIFA는 11일(한국시각)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항소위원회가 기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아레스는 앞서 FIFA가 내린 징계에 의거해 A매치 9경기 출전 금지 및 4개월 간 선수자격 박탈 징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FIFA는 "아직 징계가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한 뒤 "수아레스와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수아레스 측이 징계완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바르셀로나 이적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아레스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시즌이 시작되고 두 달이나 지난 10월 말에야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 국가대표에서도 9경기나 나서지 못한다면 2015 코파 아메리카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아레스는 지난달 25일 이탈리아와의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무는 황당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에 FIFA는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4개월간 축구 관련 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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