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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만취운전' 기사 체포…혈중알코올농도 0.234%


입력 2014.07.09 18:45 수정 2014.07.09 18:47        스팟뉴스팀

승객 “술냄새 나고 위험하게 운전한다” 신고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운전한 50대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사거리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K여객 시외버스 기사 김모(51)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고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명지대 앞에서 버스를 멈춰 세웠다.

음주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상태로 승객 30여명을 태우고 용인공용터미널에서 명지대사거리까지 1km가량을 운전해 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오후에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신 뒤 이전 근무자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회사 관계자를 불러 운전기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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