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임직원 4명 징역 1년~1년 6개월 구형
노조원을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고된 사람들이 원래대로 복귀돼 반성하는 것 같아 보이나 객관적 물증이나 관련 진술이 없는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2011년부터 열린 전략회의나 전략문건 등과 간접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 임원 윤모씨(53) 등 이마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최 전 대표 등은 2012년 10~11월 미행 등의 방식으로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또는 해고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마트 공동대표였던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 등 함께 고소·고발된 6명은 부당노동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