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방심 금물! 명의도용 피하는 방법은...
정보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 보이스피싱·스미싱·휴대폰 명의도용·스팸문자
한국씨티·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국민·농협·롯데 카드3사, 보험대리점까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씨티·SC은행(5만여 건)과 카드3사(17만5000여 명)에서 정보유출이 추가 확인되면서 유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9일 은행으로부터 불법유출·유통된 고객정보를 이용한 첫 금융사기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융권으로부터의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실제 확인되자 금융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사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불법 정보유출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피해 유형은 크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휴대폰 명의도용 △스팸문자 등으로 분류된다.
지난 9일 강북경찰서가 적발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다. 이 사건은 지난 12월 씨티은행으로부터 유출된 고객정보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에 이용된 첫 사례로, 범죄자가 수집한 피해자의 거래 은행·전화번호·대출만기일·대출이자율과 금액·기본 인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벌인 금융사기다.
이 범죄자는 씨티은행 관계자를 사칭,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송금을 유도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의 안내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전환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대출빙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송금을 했다면 즉각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각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스미싱도 금융소비자들이 자주 당하고 있는 피해 유형 중 하나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SMS)를 보내 손쉽게 금융정보를 빼올 수 있다.
이 문자는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청',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입거나 스마트폰 상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 당하게 된다.
가장 좋은 대응방안은 '모르는 문자'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지만,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아야 한다. 혹은 '폰키퍼'(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 혹은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휴대전화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할 경우, 범죄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때문에 휴대폰 신규가입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에서 대리인 개통·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미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나 통신사 지점을 찾아가 대리인·다중회선 개통 차단을 설정해야 한다.
스팸 피해는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처럼 달고 다니는 피해유형 중 하나다. 대부업자가 금융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으면 영리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팸광고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원인을 금융권의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거 스팸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등 연휴 전에는 통상적으로 도박 스팸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스팸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앱을 설치하면 스챔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 및 통장 대여시 금원 제공 등의 이유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묻는 경우에는 사기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유출된 개인금융정보 유통경로, 이를 매입한 조직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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