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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금리인하 요구권' 모르시나요?


입력 2014.03.14 13:13 수정 2014.03.14 13:14        목용재 기자

은행권 홍보 소극적…"때문에 고객 스스로 주권 찾아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아십니까?"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 금리의 평균 1% 낮출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결혼, 주택마련 등을 위해 많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라면 직장에서의 승진, 연봉 상승, 우량한 기업으로의 이직 등 개인 신상의 변화가 있으면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드물다. 은행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을 영업점 내 안내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소한'의 홍보만을 하고 있어 은행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은행도 수익성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보니 수익성 저하와 직결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은행마다 제각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주거래고객 지정 △연봉상승 △승진 △우량 기업으로 이직 △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상승 등의 요건만 갖추면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의해 주거래고객으로 신규 선정되거나 연봉이 대출 시점보다 10%내외로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권 활용이 가능하다. 승진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고객들은 이같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에서는 연봉이 15% 이상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직급이 한 단계 상승한 경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기업에 이직을 한 일반대출자라면 '엘리트론', '탑스직장인신용대출' 등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또한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기술사, 행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이용 고객들은 신규 대출 및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대비, 현재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회사 기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증가·부채감소 사례가 있다면 이 경우도 해당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기간연장·재약정 등 처리 후 3개월 경과시 활용할 수 있으며 약정기한 내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6개월 내 신청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연봉이 두 차례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단 한차례 사용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홍보만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고객 스스로가 주권을 찾아야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금리인하요구 신청접수는 1만4787건에 불과했으며 실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도 1망3346건에 그쳤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8571건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8월부터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07년께부터 5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실적은 3710건에 불과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지하고 있어도 대출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출부터 받고 보자'라는 인식이 강했다"라면서 "과거에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슈퍼갑'이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전히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갑'이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은행권이 많이 평등해지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슈가 발생해, 이용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소비자들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일일이 가려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은 인력·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리인하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금융고객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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