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에도 15% 유지


입력 2013.12.31 13:47 수정 2013.12.31 13:56        윤정선 기자

오는 2015년 15%→10%로 축소 전망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데일리안

직장인의 세테크 1순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카드업계와 근로소득자는 반기는 분위기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1년간 유예한다는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과세 당국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발을 우려해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부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총급여액 10% 초과금액)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었다.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맞물려 공제율과 한도가 조금씩 변화했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보조수단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는 기존 20%에서 15%로 줄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가 1조 단위를 넘어 소득공제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0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는 2027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신용카드 보급과 카드 사용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9년에는 1조893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0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감면 액수는 1조원을 무난히 넘겼다.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이용섭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또한, 결제수단 중 카드 사용 비중이 높아 더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초기 기대한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전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 680조7000억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결제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로 거의 90%에 가깝다. 이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납세 관련 단체에선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반기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과세'와 다르지 않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축소는 결국 근로소득자 대상 과세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증세로 거위의 털을 뽑듯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3년 10월 카드승인금액 비중(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반면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으로 내년도 수익 악화를 걱정했지만 그나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유지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늘어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카드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이 줄었다"며 "소득공제율이 회원의 카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알렸다.

이럴만한 게 30%라는 높은 소득공제율과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체크카드 시장 규모는 기록적이었다.

지난 10월 전체 카드승인금액 45조82000억원 중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8.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신용카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