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4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경기도당의 김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RO(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부터 8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에게만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날 김 위원장에게도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