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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사법부 독립" 마용주 대법관 취임…대법원, 완전체 구성 [뉴스속인물]


입력 2025.04.10 02:02 수정 2025.04.10 06:5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작년 12월27일 임명동의안 통과 후 103일 만에 취임

약 3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 수 홀수 구성

취임사 통해 '상식에 맞는 법 집행·약자 보호' 등 강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대선 전 선고 여부 등 주목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런 정국에 3개월 이상 임명이 보류됐던 마용주 대법관(56·사법연수원 23기)이 취임하며 대법원이 103일 만에 완전체(14인) 구성을 마쳤다. 작년 12월27일 김상환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원은 그간 한 명이 공석인 상태였는데 마침내 불안정한 운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관은 1명이라도 취임이 늦어지면 혼란이 발생한다. 1인 당 연평균 3000~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 사건 적체가 불가피해서다. 전임자의 사건도 이어받지 못해 선고 진행도 늦춰진다.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난항에 부딪히는 점도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13인으로 구성된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은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 숫자가 홀수여야 하는데 마 대법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그간 짝수로 운영돼 왔다.


마 대법관 임명이 늦춰진 건 정치적 혼란 영향이 크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김 전 대법관 퇴임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날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보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100여일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 8일 탄핵 위기를 넘긴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마 대법관을 임명하며 다음날인 9일부터 임기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사례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2031년 4월8일까지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대법관은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 국민 상식에 맞는 법 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언급했다. 신속·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 불신을 불식 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다. 항고심이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는데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 등이 주목 받고 있다.


마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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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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