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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과징금 5조770억 삭감...제재 효과 '글쎄'


입력 2013.10.15 10:22 수정 2013.10.15 10:27        윤정선 기자

5년간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 8조6824억원… 실제로 부과한 금액은 3조원대

MB정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조770억원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재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공정위 블로그

지난 MB정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5조770억원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공정위부터 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총액은 8조6824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에만 공정위가 기본과징금을 기준으로 5조770억원을 삭감해 준 것이다. 감경율은 58.5%로 절반 이상이다.

단계별로 감경율을 살펴보면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선 11.2%를 감경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는 과반인 52.7%를 감경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의적 기준을 남발하며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음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된 박근혜정부의 과징금 감경율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올해 2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보면 기본산정과징금은 6269억원이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으로 4283억원을 깎아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MB정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5조억 이상 깎아줬다"고 주장했다.(김기식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이어 그는 "감경율이 68.3%로 MB정부 평균(58.5%)보다 더 많이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단계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단계별 과징금 감경사유를 보면 1차 조정은 위반 기간과 횟수 2차 조정은 조사협조, 자진시정, 단순과실,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을 반영해 감경한다.

마지막 3차에서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경한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2차 조정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커서 불법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성격을 '부당이익 환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강화하고, 과징금의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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