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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노무현 정부때 두차례 방북한 사실 확인


입력 2013.09.02 19:09 수정 2013.09.02 19:20        목용재 기자

통일부 “금강산 관광 활동 외 파악 힘들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두손을 모은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5년과 2007년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두 차례 방북했던 사실이 2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이틀간, 2007년에는 3월 16일부터 사흘간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의 직원 7~8명과 함께 관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여부 등 신원상 문제를 확인했고,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 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이 금강산 관광 당시 북측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 의원은 관광단의 일원으로 갔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관광했다는 활동 이외의 별도 활동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재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이 당시 이 의원과 동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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