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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만5600원 내" 민주당 "불가피한 상황"


입력 2013.08.01 17:28 수정 2013.08.01 17:47        김수정 기자

민주당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물린다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서울시청에 변상금을 물게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서울시청에 변상금을 물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 분수대 근처에 가로 6m, 세로 15m 크기로 천막을 설치했지만 적법한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현행 서울시의 서울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5~90일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이날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 측에 천막당사 허용여부를 요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의 적법한 허락을 받지 못한 채 1일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이에 서울시가 최소 사용범위(500㎡) 적용 과태료가 아닌 변상금 16만5600원을 민주당에 부과했다.

서울광장을 총괄하고 있는 박창석 토목과 청사운영 1팀장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전날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엄연히 조례에 어긋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물론 오늘 (1일) 민주당 측에서 즉시 변상금을 물겠다는 입장을 표방해 왔다”면서도 “사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변상금을 납부할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조속히 시설물을 철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서울광장 사용이 정식으로 허가되는 오는 6일 전까지도 천막당사를 철거하지 않을 뜻을 비쳐, 변상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속해서 서울광장을 무단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시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조례를) 따르지 못한 것이지만 (서울시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천막당사를 설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5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당시는 여야가 NLL관련 정쟁 중단을 이야기하던 때라 서울광장의 천막본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또 미리 조례에 따라 5일전에 신고했더라면 국회파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 상황 정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천막당사 설치 허용을 요청해 오는 6일부터 정식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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