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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기밀누설자 등 기소'


입력 2013.06.14 15:47 수정 2013.06.14 17:30        목용재 기자

검찰, 댓글 작업 관여 6명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진한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른바 ‘댓글 작업’과 관련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 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이 감안돼 전원 기소 유예 됐다.

검찰은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해선 입건 유예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760여 건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760여 건의 댓글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이다. 이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9명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

댓글 중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글은 3건,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한 글은 28건이었다. 또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통진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다.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를 비난한 글도 3건이었다. 댓글 가운데에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거론한 글도 3건도 있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서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의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중간수사 결과에 서울경찰청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해 검찰은 직원 정모 씨(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직 직원 김모 씨(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정모씨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전직 직원 김모 씨에게 누설했다”면서 “이 자료가 특정 정당(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모 씨 등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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