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지면서 31일까지 11명이 사망하고 79명이 실종됐다. 태국 당국은 중국 국유기업 계열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이 건물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내무부 산하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한 뒤 1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진 발생 장소에서 무려 1300㎞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붕괴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패통탄 총리는 “규모 7.7 강진이 한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방콕의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는 이미 법률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건물 설계와 설계 승인 기관, 승인 방법 등을 조사하고 붕괴 요인을 밝혀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계 입문 전까지 친나왓 일가의 부동산 사업을 관리해 왔다. 패통탄 총리는 “내 건설업계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며 “(건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정됐고 완공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감사원 청사로 쓰이려던 이 건물은 지난 3년 간 20억 밧(약 868억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짓고 있었다. 이 건물의 공사를 맡은 곳은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이다.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 건물만 붕괴한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사고 직후 붕괴 현장에 들어가 문서를 들고 나온 중국인 4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방콕 경찰은 붕괴 현장에 들어가 청사진과 문서 32건을 반출해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4명의 용의자와 고용주 1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제한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최대 3개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한 문서가 건물 붕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