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35건, 2023년 45건, 2024년 3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는 밀반입된 생물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을 판별한다.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행객 대상 홍보를 진행,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