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지난달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법원, 집행정지 인용…제재 효력 일시 정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은 당분간 가능해졌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와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석우 대표 등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제재 확정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FIU의 제재는 3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이달 27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향후 남은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