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국가안보 이유"


입력 2025.03.27 13:12 수정 2025.03.27 13: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정보사 업무 비밀 해당…기밀 나올 우려 있어 비공개 요청"

피고인 측 "공개재판 원칙 침해" 이의신청했지만 비공개 재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이의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