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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에 강력 반발 “국가 밸류다운...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3.13 16:02 수정 2025.03.13 16: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외부 기업 사냥꾼 공격 대상...성장 의지 꺾일 것”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우려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 시행을 결사반대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도 “통상 환경이 급변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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