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 LS지분 3% 미만 매입
회계장부 열람 및 임시 주총 소집권 등 발동 가능
기술유출 분쟁 코너 몰렸나…대한전선, LS전선 특허침해소송 판결 앞둬
미국선 자사정보로 경쟁사 베팅해 수익…"그림자 내부거래" 처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양사의 분쟁 가운데 지분을 매입한 것이어서 목적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 3% 수준을 매입했다. 호반그룹 측은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등 전력관련 사업의 업황과 전망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내다본 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호반그룹이 자회사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LS전선 모회사가 가진 지분을 매수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호반그룹이 지분을 매입한 LS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이미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전선을 자회사로 둔 호반이 경쟁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단순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또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호반이 LS의 지분 3%를 확보하게 되면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의 발동이 가능해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하청업체 A사에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대한전선이 이런 상황에서 A사의 직원 B씨를 영업하면서 기술이 유출돼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소송 과정에서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통한 기술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LS전선은 '배상이 적다'는 이유,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고 2심 판결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LS 주가는 이날 2시 현재 23%가 급등한 12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호반그룹이 자회사 간 특허 분쟁 중인 LS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지난해 자사 내부정보를 토대로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한 바이오테크 임원이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림자 내부거래'라고 이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