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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당론 부결투표키로…"기업가 정신 말살"


입력 2025.03.13 10:47 수정 2025.03.13 11:06        김민석 오수진 기자 (kms101@dailian.co.kr)

권영세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신동욱 "민주당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어느 기업인이 새 사업에 도전하겠느냐"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했냐는 질문에 "상정하면 반대할 것이고 권 위원장 말대로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성장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소송이 남발된다든지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만 매우 높은, 부정적 영향만 높은 법안이라는 게 우리 당의 여전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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