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레일, 부정승차 '특별단속'…적발시 최대 30배 징수


입력 2025.03.12 18:49 수정 2025.03.12 18:5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출퇴근시간, 주말·연휴기간 등 집중 불시 점검

KTX의 모습.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