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에도 수산업계 입장 적극 반영해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에 관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면서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수협 측 설명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 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를 관철했다.
다만, 수협중앙회는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 회장은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