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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서울고검 심의위, 6일 2시부터 회의 시작


입력 2025.03.06 15:21 수정 2025.03.06 15: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6일 서초동 고검 청사서 회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타당한지 검토 중

경찰·검찰로부터 의견 들은 뒤 질의응답 거쳐 결론 예정

일반적으로는 당일 바로 심의 결과 내고 양측에 통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 중이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이를 검토한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총 10명이 참여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 9명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는 이날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1시간가량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당일 바로 심의 결과를 내고 검·경 양측에 통보한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령에 따르면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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