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호선 빌런이 나타났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수도권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빌런을 목격한 제보가 보도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이 약 40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쿵쿵 뛰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당시 무선이어폰을 끼고 있었음에도 엄청나게 큰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A씨가 충정로역에서 하차할 즈음 옆 객실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내 소란, 처벌 가능할까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최대 5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폭행, 협박 등 행위가 포함된 경우는 형법에 따라 벌금, 구속, 징역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범죄 정도가 심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