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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추가 기소자 인사조치 검토…보직해임 수순"


입력 2025.03.04 14:01 수정 2025.03.04 14:05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직무정지 이어 보직해임 조치될 가능성

추가 기소자 7명 중 4명 이미 직무정지

"북한, 초소근무·철책점검 등 활동 식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 기소된 군인들의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보직해임 진행을 묻는 질문에 "이전에 여러 가지 직책에 있는 분들에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며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김 대령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추가 기소된 군인 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와 7명 모두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나 전방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최근 접적 지역에서의 대규모적인 활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았지만, 건설한 초소에서의 근무라든지 철책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부산 입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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