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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입력 2025.03.04 13:23 수정 2025.03.04 13: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측 "재판부서 복잡한 사건 충분히 숙지한 상태서 출발해야"

이 대표 측 부동의 따라 간이 방식으로 재판 갱신절차는 밟지 않아

녹음 파일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록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앞선 공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69차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부동의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68차례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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