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로율 8% 이하로
1차 신청 14일까지, 2차 신청 17~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인하,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발표한 상생방안 이행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접수한다.
민관협의체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참여신청한 가맹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는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출 시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나뉜다.
수수료 인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단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가맹본부-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담당 발행사는 이들 가맹본부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적용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월 1회, 약 2개월 가량 걸리던 정산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본부의 신청 시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카카오는 올해 3~6월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2차 신청으로 구분된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