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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중학교 3월 개교…“도로관리권 이관 문제로 차질 불가피”


입력 2025.02.20 17:40 수정 2025.02.20 18:54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은송중학교 인접도로 전경 ⓒIPA 제공

오는 3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한 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나 학교와 접한 도로의 ‘관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IPA가 시행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공사의 일부 도로가 신설되는 은송중학교 부지와 접해 있어 개교 전까지 도로개통을 요청한 상태다.


IPA는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조성 공사의 계획을 조정, 은송중 북측 도로를 우선 시공 후 도로관리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 등은 토지소유권 이전 및 준공 후 관리권 이관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도로개통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IPA는 해당 도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송도 8공구 주거지 및 공원부지와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해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이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IPA는 인근 아암물류2단지 내부 도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주·박차 차량이 종일 세워져 있어도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PA 관계자는 “3년 전에도 송도오션파크 베르디움 단지의 진입도로가 시설물 이관과 동시에 개통된 사례가 있다”면서 “도로의 적기 개통으로 은송중이 3월 개교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준공은 단시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안전과 도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이나 연수구청에서 관리권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권 이관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IPA에서 부담해야 이관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3월 개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암물류단지 내 타 도로 개설 후 이관 관련 유사 사례는 모두 2건에 이른다.


우선 대로 3류10호선은 IPA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2022년 4월 이관과 동시에 인천경제청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도로를 개통 한 바 있다.


또 대로 3류18호선은 호반건설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로를 개통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 납부에 관한 입장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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