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9일 "범행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수긍 어렵다"
"법원,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 배척…명확하게 위법성 확인"
"무죄 부분 포함해 판결문 상세히 검토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서울중앙지법, 정의용·서훈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항소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