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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기관경고·주의'…과태료 290억


입력 2025.02.19 18:09 수정 2025.02.19 18:1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상황 특수성 반영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채권형 랩·신탁 운용 돌려막기와 관련해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또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이뤄진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하고,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해, 증권사들이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년 동안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랩·신탁 운용 돌려막기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하나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고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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