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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2.14 16:12 수정 2025.02.14 16:1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A시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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