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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5.02.14 12:52 수정 2025.02.14 12:5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용산구 전입한 장애인 대상

장애 중증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차등 지원

ⓒ서울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해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120만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 외에 용산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50만원을 포함해 총 17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용산소식-구정소개-새소식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출산지원금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www.gov.kr)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록 정보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25일,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였던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12)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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