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규정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졌으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