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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2.05 19:50 수정 2025.02.05 19:5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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