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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보험사,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사고시 '무관용'


입력 2025.02.10 10:00 수정 2025.02.10 10: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공개

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 추진

분조위 상정건수 확대해 활성화

상호금융 본연 역할 회복해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오는 7월부터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이미 새해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개최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는 대형 증권·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시 행된다고 밝혔다.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도 상반기 내에 실시한다. 이미 금융지주와 은행은 1월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한 바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행위자·보조자·감독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 방침(무관용 원칙) 견지하고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심)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 예방을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민원·분쟁처리, 판매동향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는 검사·감독부서와 유기적 연계하는 등 환류기능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민원·분쟁처리 수준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민원·분쟁 품질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자체 분쟁민원 처리 기준·절차에 대해 점검 및 개선한다.


지난해 생명보험·일반손해보험 등에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 질병·상해까지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한다.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조정례·판례 등을 유형별로 집적하고, 테마별 관리 및 공동처리 등을 통해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한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안건 상정건수 확대, 안건발굴 정례화, 조정결정문 간소화 등을 통해 분조위를 더욱 활성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개선안(의료개혁특위) 등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반기 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오픈뱅킹이 이뤄지는 것을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도입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자율규제를 업계 내 확대 추진한다.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이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 금융공급임에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등 고위험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유관부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 운용, 건전성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부동산 PF, 토담대 등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건전성 악화 소지를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 서민, 취약계층 자금공급 등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이 강화돼 금융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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