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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체납자 끝까지"…안양시, 지난해 240억6300만원 체납 정리


입력 2025.02.04 14:28 수정 2025.02.04 14:2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고의적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 펼쳐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회생 지원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정리액 240억6300만원은 목표 240억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전년(2023년) 실적 216억2200만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로 징수한 체납액은 17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도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도 압류했다.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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