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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화) 오늘, 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5.02.04 10:04 수정 2025.02.04 10:0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으로 완화

자영업자 등 26만명 혜택…요금 납부 편리, 일시적 현금 유동성 확보 등 기대

통합 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화장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여

서울형 가사서비스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요건 완화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2. 자영업자, 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서울시는 물가 상승,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용 가스요금만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됐으나 이달부터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일반영업용1과 업무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약 26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요금 납부가 편리해질 뿐 아니라 일시적 현금 유동성 확보, 카드회사의 보상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3.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서울시는 성동구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 등을 했다. 또 통합 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화장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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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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