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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탈법행위 유형 제시


입력 2025.02.03 10:00 수정 2025.02.03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도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정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법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연동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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