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합의' 없다며 국회 선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우원식, 권한쟁의 청구
국회 측 "대통령, 재판관 임명 헌법적 의무 있어…요식적·형식적 임명 권한대행도 가능"
崔 측 "헌법 규정상 해석상 작위 의무 있다고 해석 어려워…심판 청구 인용돼선 안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놓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적 의무가 있고 요식적·형식적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이를 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는 주장도 폈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