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 단계서 변호인 열람·등사 신청 해야 하는 것 아닌가…지연 의도 바람직하지 않아"
"구영배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해…방어권 필요해 한 달 정도 시간 줬는데 그러면 안 돼"
"사건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 늦어지면 안 돼…적극적으로 임해달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시간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던 중, 구 대표 측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