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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급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입력 2025.01.22 11:21 수정 2025.01.22 11:2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인 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긴 24일에 지급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달 마지막 주에 설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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