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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방위각시설 신속 개선…기초대 지하화 및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 추진


입력 2025.01.22 14:01 수정 2025.01.22 14:0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무안·김해·제주공항 등 7개 공항, 9개 시설물 개선 필요

활주로 안전구역 미달 공항, EMAS 도입 등 안전성 확보

국토부, 항공사와 '긴급 안전운항대책' 병행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잇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특별점검에선 방위각시설의 위치·재질, 활주로 안전구역 등의 기준 적합성 등 에어사이드 지역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지역,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적정성 등도 병행해 점검이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안전점검 결과,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광주공항, 여수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7개 공항, 9개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고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 김해, 여수, 포항경주, 사천, 울산, 원주 등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H형 철골구조로 설치돼 개량 필요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여수, 포항경주, 대구 등 공항에서는 활공각 시설, 기상 측정 장비, 항공등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방위각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지면 위 7.5c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에 대해 둔덕 상단에서부터 활주로쪽 방향으로 일부 성토해 방위각 시설을 지하화,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국토부

또 기초대나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경량철골 등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지지대와 기초 간 연결 부분도 포함이다.


공항·비행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활주로 끝에서 방위각시설까지 종단경사도가 비행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방위각시설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에 대해 둔덕 상단에서부터 활주로쪽 방향으로 일부 성토해 방위각 시설을 지하화,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는 대안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후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상반기 내 개선에 나선다.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단 계획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한 7개 공항에 대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에도 나선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부터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또 '공항안전 운영기준'에서는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240m 이내 항행시설·장비 설치시 재질 등을 제한한다.


만약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MAS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현재 미국 72개 공항 및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공항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EMAS 국내 적용방안 및 설치기준 검토 등 기술 검토에 나선다.


이후 항공·공항 전반에 대한 항공사·공항·관제·규정 등 분야별 긴급안전점검 후 민·관 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4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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