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 무도한 체포 집행에 구금 가능성 크지만 위축되지 않고 심판 출석"
"영장 집행 빙자해 강제로 출석…조사 내일까지 가는데 탄핵심판 출석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영장에 의해 체포됐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구속 단계에서는 적부심사나 집행정지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데, 대체로 사정 변경 등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전에 발부된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는 별 실익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체포 이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서 소명에 주력하고 형사사법 절차 외에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에 방점을 두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