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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


입력 2025.01.14 06:12 수정 2025.01.14 06:1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하자 분쟁사건 급증, 하심위에 지난해 8월까지 3525건 접수

전문업체 통해 하자 잡아내는 소비자들…공사 관리 미흡도 지적

“감리 기능 정상화 선행돼야…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도 내실화 필요”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뉴시스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하자 접수를 진행했다. 거실 바닥 수평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건의 하자를 발견해 어플을 통해 접수했고, 이후 보수가 완료됐다고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 전 사후점검 때 다시 방문해보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입주 후 보수가 가능한 하자는 그렇다 치고, 바닥 보수가 이사 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파주 운정신도시 A아파트 입주예정자 30대 김모씨)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점검뿐 아니라 건설 단계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만 예년보다 20% 증가한 3525건에 이르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균열과 조명 및 주방후드 등의 기능불량, 타일과 도배,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 등의 사례들이었다.


하자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꼽힌다. 우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몇몇 건설사에서는 전문업체 대동을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가 사전점검 때 동행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 소비자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설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급격히 오른 공사비와 촉박한 공사기간 준수 등으로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 부실도 지적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방문 전까지 사업주체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 하자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해당 개선 방안은 하자 발생 후 사후적인 조치에 해당해 하자 자체를 방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자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보수가 이뤄지면 입주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 부실이나 기능공 부족 등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 하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감리의 관리 역할이 중요한데, 인력 부족이나 비용 등으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의 내실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품질점검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실시된다.


최 교수는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하루, 이틀 가량의 시간을 두고 품질을 확인하는데, 이 시간 내에 현장을 둘러보긴 어렵다”며 “일부 주택에 한해 샘플 점검을 하는 것이 전부라서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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