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제수·선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고사리, 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 교자상, 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