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 등 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비행 전후 점검주기를 초과하는 등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B737-800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시설, 활공각시설, 거리측정시설 및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을 포함해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4곳에 설치돼 있었으며, 콘크리트 기초는 김해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로 나타났다. H형 철골구조는 제주공항 1개소에 설치돼 있었다.
B730-800 기종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 및 정비규정을 준수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가 있었다.
또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을 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상항으로는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명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선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