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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오명 쓴 국방부, '尹 사병' 논란 선긋기


입력 2025.01.09 11:31 수정 2025.01.09 11:3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돼선 안된단 입장 반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알려진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경찰, 경호처가 내려오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군 인원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헌·위법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를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따랐던 국방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경호처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가 배속돼 있다. 해당 인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를 주 임무로 하며 일반 병사들도 상당수 근무 중이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55경비단·33군사경찰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사병들에게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주 임무와 무관한 체포 저지 활동을 지시해 '가혹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방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4일 별도 입장문을 배포하며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 당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호처에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리는 해당 부대장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요청에 대한) 경호처 답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경호처에 문의하시라.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었다. 사실상 경호처가 국방부 요청을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군 당국은 경호처 배속 인원을 '철수'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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